장례절차

장례절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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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접수 및 출동
(접수1시간이내도착)
일정 협의
(종교 지역 특성파악)
장례용품준비
(장례복지사 도착)
빈소 준비
(종교에 맞게 염좌 설치, 분향제, 조문객 조문, 진행 장지 확인, 발인 일정 협의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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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식 진행
(염과 습 진행 고인용품준비)
발인 일정 협의
(화장 매장 관련절차 협의 장지준비)
기타 행정 업무 안내
(사망 매장 신고 안내 사망 진단서 발급 묘지사용 승낙서 발급 사망신고 안내)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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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제 영결식 진행
(장례식장과 협의 발인제 후 운구식 진행)
운구
(장의 차량준비 고인운구)
장지 도착
(장법에 맞게진행 화장시 접수, 화장 매장시 하관식 및 매장 진행)

장례발생

환자분 임종 시,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The착한상조 서비스 상황실에 연락

The착한상조 1599-4860으로 연락주세요
The착한상조서비스에서 신속하게 접수하여
고객님의 장례 진행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앰뷸런스 출동

The착한상조서비스 상황실 연락 시
앰뷸란스가 필요하신 고객님께
앰뷸런스를 즉시 출동시켜드립니다.

의전팀장 출동

접수와 동시에 고객님의 장례 진행을 도울
전문 의전팀장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합니다.

고인 안치 (안치실 확인)

고인을 안치실에 모십니다.

장례일정 상담

의전 팀장과 함께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 확인 후 상세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빈소 / 접객실 선정

고인의 조문을 위한 빈소 /
접객실 선정을 도와드립니다.

장례 후 절차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장소 주민센터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구청지역제한 없음
  2. 신고 기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 자격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4. 준비 서류
    • 사망신고서 3부 (신고장소에 비치)
    •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부
    • 신고인 도장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증명인이 동·이장일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 증명서 증명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유족연금의 신청
  1. 대상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신청인 고인의 유족 ( 배우자, 자녀 ) 등
  3. 신고 자격 반할 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4. 국민연금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서 (공단 서식)
    • 신청인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5. 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 (공단 서식)
    • 청구인의 통장 사본
    •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
    • 기본증명기본 증서 (또는 사망진단서)